재외동포청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해외이주신고 서류와 아포스티유 발급 창구입니다. 민원 창구는 송도 본청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통합민원실이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분소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한국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민원 창구 세 곳
재외동포청 민원은 본청이 아니라 통합민원실에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통합민원실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발급·신고)·2층(상담) |
| 운영 | 평일 09~18시 |
| 인천분소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
| 인천분소 업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귀국신고 |
| 본청 |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 34~36층 |
| 주차 | 통합민원실 전용 주차 없음(인근 공영, 유료) |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신고 서류
해외이주신고는 통합민원실이나 현지 재외공관에서 합니다. 납세증명서 세 종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구분 | 서류 |
|---|---|
| 신고서 | 해외이주신고서 1부, 본인 여권 |
| 영주권 국가 | 영주권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 영주권 없는 국가 | 4년 이상 장기체류증 |
| 납세증명서 | 지방세·국세·관세, 발급 1개월 이내, 미성년자도 |
| 18~37세 남자 |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 미성년 자녀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동의서·신분증 사본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외국에서 쓸 한국 공문서는 상대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부터 봅니다.
- 가입국(131개 국가·지역)은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끝납니다.
- 미가입국은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뒤 그 나라 주한공관 영사확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검찰청 문서와 공증문서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이지만 통합민원실에서 함께 발급합니다.
재외동포청 콜센터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는 02-6747-0404이고 365일 24시간 받습니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로 상담합니다. 여권 분실·재발급과 사건사고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로 걸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민원을 볼 때 먼저 챙길 것은 창구와 기한입니다. 서류를 내거나 발급받는 곳은 송도 본청이 아니라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통합민원실이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분소에서는 등록부등본과 귀국신고를 처리합니다. 해외이주신고에는 지방세·국세·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1개월 이내로 모두 준비해야 하고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한국에서 신청할 수 없으니 현지 공관이나 민원포털을 써야 하며, 주소가 바뀌면 90일, 여권 정보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낼 공문서는 상대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먼저 보고, 궁금한 점은 24시간 콜센터 02-6747-0404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