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에서 챙길 시점은 셋입니다. 만료 30일 전 · 만료일 · 만료 후 30일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기간 관리가 필요한 이유
기산일부터.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기간 기산일
갱신 창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 합치면 | 60일짜리 창입니다 |
| 미리 하기 | 그 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
| 사전 안내 | 만료일 30일 전까지 안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 부호 | 갱신해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2호 · 제13조제3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기간 갱신 시점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 구분 | 내용 |
|---|---|
| 만료 후 30일까지 | 아직 갱신할 수 있습니다 |
| 30일이 지나면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
| 해지의 뜻 | 부호와 정보를 삭제 |
| 다시 쓰려면 | 신규 발급을 받습니다 |
| 주의 | 만료된 뒤에는 사용정지도 누를 수 없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16조제5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기간이 지나면
신청 종류가 여섯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신청 | 처음 받는 것 |
| 정보변경 |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변경 (부호 유지) |
| 갱신 | 만료된 기존 부호를 재사용 (부호 유지) |
| 재발급 | 부호 자체를 바꿈 (새 번호) |
| 사용정지(해제) |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풀기 |
| 해지 | 부호와 정보를 삭제 |
| 근거 | 고시 제5조 · 제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