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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의 정식 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번호와 부호가 섞여 쓰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 정식 명칭

정식 명칭부터.

구분 내용
정식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형식 P + 숫자 12자리
쓰임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 본인인증 후 신청한 즉시 자동 부여
수수료 수수료 없음
창구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인통관고유번호 부르는 이름이 여럿인 이유

영문 표기입니다.

구분 내용
영문 표기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줄임 PCC
형식 P로 시작하는 13자리 (문자 1 + 숫자 12)
쓰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부호
여권만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세관 방문
출처 관세청 영문 안내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 표기

신청 이름도 여럿입니다.

구분 내용
신규 신청 처음 받는 것
정보변경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변경 (부호 유지)
갱신 만료된 기존 부호를 재사용 (부호 유지)
재발급 부호 자체를 바꿈 (새 번호)
사용정지(해제)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풀기
해지 부호와 정보를 삭제
근거 고시 제5조 · 제8조제2항

개인통관고유번호 명칭과 창구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구분 내용
창구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설 2026년 8월 28일
인증 간편 또는 공동 본인인증
조회 메뉴 조회/정보변경 · 발급 이력 조회
관리 메뉴 신규 발급 · 부호변경 · 사용정지/해제
유효기간 갱신 · 해지
그 밖에 도용신고 · 일회용 인증번호 · 방문발급 사전신청

✅ 개인통관고유번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