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에는 이제 유효기간 1년이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쓴다는 예전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개인통관고유부호 |
| 형식 | P + 숫자 12자리 |
| 쓰임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
| 발급 | 본인인증 후 신청한 즉시 자동 부여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개인통관고유번호 유효기간 기산일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갱신할 수 있는 기간
갱신 창이 좁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 합치면 | 60일짜리 창입니다 |
| 그 전에는 | 갱신 버튼이 열리지 않습니다 |
| 안내 | 만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부호 | 갱신해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2호 · 제16조제5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료되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만료 후 30일 | 그때까지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 30일 경과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
| 해지되면 | 부호와 정보가 삭제됩니다 |
| 다시 쓰려면 |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 주의 | 만료된 뒤에는 사용정지도 누를 수 없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16조제5항 · 제8조제2항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