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 안내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없이 넘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고(61세 이상·질병·해외이주 등은 예외), 양수자는 인가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갖추면 운전경력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처와 처리기간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서명한 인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냅니다.

구분 내용
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서명 양도자·양수자 모두

양도자가 팔 수 있는 조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아래 경우는 5년 전이라도 됩니다.

구분 조건
원칙 면허받은 날부터 5년 경과
예외 1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 불가
예외 2 질병 대리운전 한도(과거 3년 중 1년)를 넘겨 대리운전 불가
예외 3 해외이주로 국내 운전 불가
예외 4 61세 이상

면허받은 날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라면 법상 양도가 막혀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한 지역에서만 양도됩니다.

인가가 거부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도자와 양수자 둘 다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구분 거부 사유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음
음주운전 면허정지 정지됐거나 정지 사유가 있음
파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면허·등록 취소 이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일부터 2년 미경과

신청 순서와 서류

  1. 양도자 면허증의 면허연월일 확인
  2. 양수자 택시운전자격·운전정밀검사·교통안전교육 준비
  3.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차고 확보
  4. 인가신청서 작성 후 관할관청 제출
구분 서류
양도자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예외 사유면) 진단서 등
양수자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교통안전교육 이수 서류

✅ 개인택시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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