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없이 넘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고(61세 이상·질병·해외이주 등은 예외), 양수자는 인가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갖추면 운전경력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인가 신청처와 처리기간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서명한 인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3,000원 |
| 서명 | 양도자·양수자 모두 |
양도자가 팔 수 있는 조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아래 경우는 5년 전이라도 됩니다.
| 구분 | 조건 |
|---|---|
| 원칙 | 면허받은 날부터 5년 경과 |
| 예외 1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 불가 |
| 예외 2 | 질병 대리운전 한도(과거 3년 중 1년)를 넘겨 대리운전 불가 |
| 예외 3 | 해외이주로 국내 운전 불가 |
| 예외 4 | 61세 이상 |
면허받은 날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라면 법상 양도가 막혀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한 지역에서만 양도됩니다.
인가가 거부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도자와 양수자 둘 다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 구분 | 거부 사유 |
|---|---|
| 운전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음 |
| 음주운전 면허정지 | 정지됐거나 정지 사유가 있음 |
| 파산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 면허·등록 취소 이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일부터 2년 미경과 |
신청 순서와 서류
- 양도자 면허증의 면허연월일 확인
- 양수자 택시운전자격·운전정밀검사·교통안전교육 준비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차고 확보
- 인가신청서 작성 후 관할관청 제출
| 구분 | 서류 |
|---|---|
| 양도자 |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예외 사유면) 진단서 등 |
| 양수자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교통안전교육 이수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