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아 두면 다릅니다. 통지는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통지문에 담겨야 할 항목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기한
72시간입니다.
| 구분 | 통지 |
|---|---|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 시행령 | 제39조·제40조 |
| 기한 | 72시간 이내 |
| 대상 | 정보주체 |
| 함께 | 신고도 72시간 |
| 요령 |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
개인정보 유출 통지 항목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구분 | 통지 항목 |
|---|---|
| ①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 ②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 ③ | 피해 최소화 방법 등 |
| ④ |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 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활용 | 빠진 것이 있는지 보세요 |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
규모로도 걸립니다.
| 구분 | 신고 |
|---|---|
| 기준 ①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
| 기준 ② | 민감정보 유출 |
| 기준 ③ | 고유식별정보 유출 |
| 기준 ④ | 외부 불법적 접근에 의한 유출 |
| 기한 | 72시간 이내 |
| 어디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전체 매출액 기준입니다.
| 구분 | 과징금 |
|---|---|
| 한도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 뜻 | 위반 부분이 아니라 전체 |
| 납부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 가산금 | 연 100분의 6 |
| · 기간 | 최대 60개월 |
| 비고 |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에는 다섯 가지가 담겨야 하는데,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시점 및 경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담당부서와 연락처입니다. 통지문을 받으셨다면 이 다섯 가지가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히 무엇이 유출되었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나간 것과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가 나간 것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점과 경위를 보면 그 무렵 이상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고, 담당부서 연락처가 있어야 후속 조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도 정해져 있어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모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로도 신고 대상이 갈린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며, 납부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미납 시 연 100분의 6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의 한도액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 규정, 손해배상 청구 절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유출된 항목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이나 결제 수단 점검 같은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