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들어와도 급여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반대로 신청하는 쪽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관련 조문 |
| 요건 ① | 피보전권리 |
| · 내용 |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
| 요건 ② | 보전의 필요성 |
| · 내용 | 재산이 도망갈 우려 등 |
| 관할 |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본안 관할법원 |
가압류 담보 제공
공짜가 아닙니다.
| 구분 | 담보 |
|---|---|
| 선담보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
| · 조건 | 법원의 허가 |
| 사후담보 | 공탁 또는 보증보험 |
| · 필수 | 청구금액의 1/5 이상 현금공탁 |
| 뜻 | 신청하는 쪽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
| 확인 | 회수 방법은 이 글에 없습니다 |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이 아닙니다.
| 구분 | 압류금지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월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 250~500만원 | 250만원 제외 금액만 |
| 퇴직금 | 1/2에 해당하는 금액 |
| 또한 | 부양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
| 주의 | 원문 기준 금액입니다 |
가압류 신청 서류
진술서가 들어갑니다.
| 구분 | 서류 |
|---|---|
| 기재 ①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 기재 ② |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
| 기재 ③ | 신청의 취지와 이유, 소명방법 |
| 첨부 ① | 가압류신청진술서 |
| 첨부 ② |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약속어음 등) |
| 첨부 ③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근거한 절차로,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과 채무자의 재산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청구권이 실행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을 것 두 가지이며,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인데, 금전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묶는 것이므로 급여채권이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소명방법을 적고 가압류신청진술서와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같은 권리증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하는 쪽에는 담보가 필요해서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며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은 현금공탁이 필요하니, 돈을 못 받아 가압류를 걸려는 상황에서 또 비용이 든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는 쪽에서 알아 두실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인한 원문 기준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고, 부양료와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일신전속적 권리도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은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이고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집행 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와 처리 기간, 이의신청과 취소 절차, 본안 소송 제기 기간, 담보 회수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