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는 이길 것이 확실해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유예 또는 면제입니다.
| 구분 | 제도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8조 |
| 누가 | 법원 |
| 방식 | 신청 또는 직권 |
| 내용 | 비용의 납입 유예 또는 면제 |
| 대상 | 소송사건 |
| 제외 |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 |
소송구조 요건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요건 ① | 자금능력 부족 |
| · 내용 | 소송비용을 지출할 형편이 어려울 것 |
| 요건 ②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
| 뜻 | 승소가 확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 대상 | 외국인·법인도 포함 |
소송구조 범위
변호사 보수도 들어갑니다.
| 구분 | 범위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9조 |
| 범위 ①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 범위 ② |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
| 범위 ③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 범위 ④ | 기타 비용의 유예·면제 |
| 신청자격 | 제기하려는 사람·계속 중 당사자 |
소송구조 신청 방법
가족의 자금능력도 적습니다.
| 구분 | 신청 |
|---|---|
| 방식 | 서면으로 신청 |
| 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
| 첨부 |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
| 범위 | 신청인 및 같이 사는 가족 |
| 참고 | 법률구조공단은 별도 제도 |
| · 차이 | 공단은 변호사 비용 지원 |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한 제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과 면제만이 아니라 유예도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인데, 두 번째 요건을 승소가 확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질 것이 분명한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으로 읽히므로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신청을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외국인과 법인도 포함되며, 아직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유예나 면제이고 특히 변호사 보수가 들어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표현이 지급유예이므로 없어지는 것과 미뤄지는 것의 차이는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므로 가구 단위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한 가지 구분하실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소송구조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고 공단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므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둘 다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과 심사 기간, 패소 시 유예된 비용의 처리, 구조 취소 사유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