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마다 증인 수가 다르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다섯 가지뿐입니다.
| 구분 | 방식 |
|---|---|
| 원문 |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 자필증서 | 민법 제1066조 |
| 녹음 | 민법 제1067조 |
| 공정증서 | 민법 제1068조 |
| 비밀증서 | 민법 제1069조 |
| 구수증서 | 민법 제1070조 |
유언 방식별 증인 수
0명부터 2명까지입니다.
| 구분 | 증인 수 |
|---|---|
| 자필증서 | 증인 불필요 |
| 녹음 | 1명 이상 |
| 공정증서 | 2명 |
| 비밀증서 | 2명 이상 |
| 구수증서 | 2명 이상 |
| 구수증서 요건 |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
유언 증인 결격사유
가족이 걸리기 쉽습니다.
| 구분 | 증인 결격 |
|---|---|
| 근거 | 민법 제1072조 |
| 결격 ① | 유언에 이익을 받을 자 |
| 결격 ② |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 결격 ③ | 미성년자 |
| 결격 ④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
| 뜻 | 받을 사람은 증인이 못 됩니다 |
유언 검인이 필요한 방식
공정증서만 빠집니다.
| 구분 | 검인 |
|---|---|
| 검인 필요 | 자필증서 |
| · 또한 | 녹음 |
| · 또한 | 비밀증서 |
| · 또한 | 구수증서 |
| 어디에 | 가정법원 |
| 관련 | 민법 제1091조·제1092조 |
유언은 뜻만 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문은 유언이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정성껏 쓴 편지나 가족에게 남긴 문자, 영상이라도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으로 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녹음유언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며 증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한 뒤 확인 서명하는 방식이며, 비밀증서유언은 성명을 기입한 뒤 엄봉날인하여 증인 면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구수증서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2명 이상의 증인과 함께 그중 1명에게 구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조심하실 것이 증인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에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언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르다 보면 재산을 받게 될 자녀나 그 배우자를 세우게 되기 쉬우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자필증서와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하고 공정증서유언만 여기서 빠집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자필증서유언의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확인한 자료의 설명이 유언 내용과 성명, 작성 연월일까지만 밝히고 있어 그것이 전부인지 확정할 수 없었고 요건 하나가 빠지면 유언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 이 글에서는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자필증서로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민법 제1066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인의 절차와 기한, 유언의 철회와 무효·취소 사유, 유언집행자와 유류분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