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류 네 가지 구분

성년후견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청구권자 맨 앞에 본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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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네 가지 종류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종류
성년후견 민법 제9조 —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한정후견 민법 제12조 — 능력이 부족
특정후견 민법 제14조의2 — 일시적·특정 사무
임의후견 민법 제959조의14 — 후견계약
공통 사유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
임의후견 스스로 미리 정합니다

성년후견 청구권자

본인이 맨 앞입니다.

구분 청구권자
청구 ① 본인
청구 ② 배우자
청구 ③ 4촌 이내의 친족
청구 ④ 미성년·한정·특정 후견인과 감독인
청구 ⑤ 검사
청구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 관할과 서류

본인 주소지입니다.

구분 관할·서류
관할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법원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서류 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서류 ②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서류 ③ 진단서·사전현황설명서
서류 ④ 가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성년후견 심판 절차

본인의 의사를 봅니다.

구분 심판
원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9조제2항
절차 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절차 ② 의사 감정
· 예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불복 즉시항고 2주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와 질병, 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성년후견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제12조의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4조의2의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제959조의14의 임의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이 어려워진 뒤에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미리 알아 두실 만한 제도입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각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목록 맨 앞에 본인이 있어 가족이 대신 나서야만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할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므로 청구하는 분의 주소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로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가족이 여럿이라면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민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진술도 들어야 하며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이 필요하되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불복은 2주 내 즉시항고이고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와 후견인의 권한 및 보수,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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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