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으로 나뉘고 누가 결정하는지가 다릅니다. 품목마다 근거 법과 신고처도 따로 있습니다.
리콜의 종류
누가 정하느냐가 다릅니다.
| 구분 | 종류 |
|---|---|
| 뜻 | 회수하여 수리·교환·환급 |
| 성격 | 사후 제도 |
| 자진리콜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
| 리콜권고 | 정부가 권고 |
| 리콜명령 | 정부의 강제 조치 |
| 주의 | 자진이라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
리콜 품목별 근거 법
품목마다 법이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법 |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
| 식품 | 식품위생법 제45조 |
| 의약품 | 약사법 제39조 |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
| 공산품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 |
| 먹는샘물 | 먹는물관리법 제47조 |
리콜 자동차 요건
다수가 요건입니다.
| 구분 | 자동차 |
|---|---|
| 요건 ① | 안전기준 부적합 |
| · 또는 | 설계·제조 결함 |
| 요건 ② | 다수 같은 종류 자동차의 공통 문제 |
| 요건 ③ |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 우려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
| 뜻 | 내 차만의 문제는 다른 절차입니다 |
리콜 신고와 확인
신고처가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신고·확인 |
|---|---|
| 신고 ① | 국민신문고 |
| 신고 ② |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공산품) |
| 신고 ③ | 소비자24 |
| 확인 ① | 소비자24(consumer.go.kr) |
| 확인 ②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
| 확인 ③ | 제품안전정보센터 |
리콜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수리하거나 교환, 환급하는 사후 제도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결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자진리콜, 정부가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리콜권고, 정부가 법적으로 명령하는 강제 조치인 리콜명령인데 자진리콜이라고 해서 결함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결정했는지가 다를 뿐이므로 어느 쪽 안내를 받으시든 같은 무게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품목마다 근거가 되는 법도 다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5조, 의약품은 약사법 제39조,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와 제11조,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 제47조입니다. 자동차 리콜에는 눈여겨볼 요건이 있는데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야 하고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여야 하며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내 차에서만 생긴 문제라면 리콜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다루게 되므로, 비슷한 증상이 여러 차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 결함 신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신고가 모여야 공통 문제인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결함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소비자24를 통해 할 수 있고 공산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며, 리콜 정보는 소비자24와 자동차리콜센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셨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면서 안내가 닿지 않았을 수 있으니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무상수리 기간과 이미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 리콜 이행 기한과 미이행 시 제재, 해외 직구 제품의 취급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