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산점입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기간은 공사에 따라 2년·3년·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담보책임기간 |
|---|---|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
| 내력구조부·지반공사 | 10년 |
| 철근콘크리트·철골·지붕·방수 등 | 5년 |
| 옥외급수·위생 | 3년 |
| 마감공사 | 2년 |
| 비고 | 원문이 “등”으로 닫혀 있습니다 |
하자보수 기산점
두 개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 구분 | 기산점 |
|---|---|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부터 |
| 뜻 | 같은 단지에서도 다릅니다 |
| 확인 | 인도일을 기록해 두세요 |
| 관련 | 시행령 제37조 |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 구분 | 위원회 |
|---|---|
| 기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 소속 | 국토교통부 |
| 사무 ① | 하자 여부 판정 |
| 사무 ② | 분쟁 조정 및 재정 |
| 신청 ①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
| 신청 ② | 관리주체·관리단, 임차인 등 |
하자보수 처리 기간
60일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처리 기간 |
|---|---|
| 하자심사·분쟁조정 | 60일 |
| · 공용부분 | 90일 |
| 분쟁재정 | 150일 |
| · 공용부분 | 180일 |
| 연장 | 30일 이내 한 차례 |
| 재정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은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7조는 이를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눕니다. 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가 10년이고 시설공사별로는 마감공사 2년, 옥외급수·위생 3년,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지붕·방수공사 등이 5년인데 원문이 등으로 닫혀 있어 이 목록은 빠짐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실 것이 기산점입니다.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므로 같은 단지 안에서도 시작점이 둘로 나뉘고, 입주가 늦었다면 전유부분의 기간이 그만큼 뒤로 밀리는 반면 공용부분은 입주 시기와 무관합니다. 인도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기간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체와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뿐 아니라 입주자 개인과 관리주체,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업주체, 보증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피신청인 인원수만큼의 부본과 함께 제출하고 교섭경위서와 하자발생 증명자료, 신분증, 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첨부하는데, 교섭경위서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체와 주고받은 연락과 답변을 처음부터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리 기간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60일, 공용부분은 90일이고 분쟁재정은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이며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됩니다. 재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송달 후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으시면 송달일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사업주체의 이행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신청 수수료는 확인한 자료에 없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