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아파트 지정 신청 따져보기

금연구역은 공공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는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금연구역 확인

금연구역 아파트 지정 신청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구분 신청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3
요건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기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신청처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주택법 제2조제3호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네 곳입니다.

구분 장소
장소 ① 복도
장소 ② 계단
장소 ③ 엘리베이터
장소 ④ 지하주차장
범위 전부 또는 일부
주의 세대 안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연구역 신청 서류

다섯 가지를 냅니다.

구분 서류
서류 ①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서류 ② 세대주 명부
서류 ③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
서류 ④ 건물 도면
서류 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
지정 후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

금연구역 과태료

두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흡연 10만원 이하
지정 미이행 500만원 이하
· 대상 시설 소유자
표지 신고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조례 학교 경계선 30m 이내 지정 가능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만 떠올리기 쉽지만 공동주택에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거주 세대가 모여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동의 기한인데,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면서도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동의만 인정됩니다. 세대가 많은 단지에서 천천히 모으다 보면 앞서 받은 동의가 3개월을 넘겨 무효가 되고 결국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모으기 시작하는 날을 정하고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네 곳이며 세대 안은 대상이 아니어서 집이나 베란다에서 피운 연기가 올라오는 문제는 이 제도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동의서 또는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건물 도면, 해당 장소의 내역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되면 출입구 등에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전화번호가 들어간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과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 지정 해제 절차, 흡연실 설치 기준은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금연구역 확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