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은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전등록은 미리 해 두는 제도입니다.
실종아동 신고 방법
182입니다.
| 구분 | 신고 |
|---|---|
|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번호 | 국번없이 182 |
| 시기 | 지체 없이 |
| 누구든지 | 발견하면 신고 |
| 관련 | www.safe182.go.kr |
| 비고 | 수색·수사는 별도 규정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직무 중 알게 되면 의무입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
| 대상 ①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 대상 ②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대상 ③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장·종사자 |
| 대상 ④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대상 ⑤ | 의료기관 의료인 및 종사자 |
| 대상 ⑥ |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 |
|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종아동 무신고 보호 금지
선의여도 신고가 먼저입니다.
| 구분 | 무신고 보호 |
|---|---|
| 근거 | 같은 법 제7조 |
| 원문 | “정당한 사유 없이 … 신고하지 않고 |
| · 이어서 | 보호할 수 없습니다” |
| 대상 | 누구든지 |
|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미리 등록해 둡니다.
| 구분 | 사전등록 |
|---|---|
| 근거 | 같은 법 제7조의2 |
|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
| 계속 유지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 정보 | 지문·얼굴사진, 인적사항, 신체 특징 |
| 신청 | www.safe182.go.kr |
| 폐기 | 18세 도달 또는 보호자 요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실을 알게 되면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조금 더 찾아보고 연락하려다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를 먼저 하고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종사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억하실 것은 같은 법 제7조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마음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먼저이니, 아이를 보호하면서 182에 알리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의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인적사항, 키와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문신, 병력,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관계를 등록해 두는 것으로 안전Dream 누리집 www.safe182.go.kr 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됩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18세 이후에도 계속 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등록 정보는 18세 도달 시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폐기됩니다.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줄어드니 등록해 두셨더라도 필요할 때 갱신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등의 정의와 나이 범위, 신고 이후의 수색과 수사 절차, 경보 발령의 종류, 유전자검사의 요건은 확인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