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누수 대응 순서와 임대차 책임

식당누수는 주택 누수와 계산이 다릅니다. 물보다 영업을 못 하는 시간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셋입니다. 통지 시점, 임대인의 수선의무, 기록.

✅ 식당누수

통지 시점이 손해를 가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리 요청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나중에 받을 돈을 정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내용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안 하면 통지 지연 기간에 커진 손해는 배상에서 빠질 수 있음
방법 사진을 붙인 문자 — 시각이 남는다
함께 건물 관리 주체·아래층 점포에도
보관 통화했다면 요약을 문자로 다시

임대인의 수선의무

고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예외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파손
기준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이행 촉구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을 보관해 비용상환 근거로

기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영업장은 기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항목 내용
촬영 물 자국 · 젖은 집기 · 바닥 상태 — 날짜가 보이게
재고 폐기해야 하는 식자재를 촬영 후 목록화
영업 휴업·단축 영업 일자와 시간을 기록
통지 임대인·관리 주체·아래층에 보낸 문자
탐지 결과지에 원인 위치 명시 요구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 확인 — 상품마다 범위가 다름

원인 위치도 확인하세요

원인 위치에 따라 부담 주체도 달라집니다.

  • 점포 내 배관·방수층은 전유부분
  • 옥상 방수층·외벽·공용 입상배관은 공용부분
  • 저수조와 물탱크는 건물 관리 주체
  • 소방·스프링클러는 별도 계통이라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인 불명이면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 식당누수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