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누수는 주택 누수와 계산이 다릅니다. 물보다 영업을 못 하는 시간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셋입니다. 통지 시점, 임대인의 수선의무, 기록.
통지 시점이 손해를 가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리 요청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나중에 받을 돈을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
| 내용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
| 안 하면 | 통지 지연 기간에 커진 손해는 배상에서 빠질 수 있음 |
| 방법 | 사진을 붙인 문자 — 시각이 남는다 |
| 함께 | 건물 관리 주체·아래층 점포에도 |
| 보관 | 통화했다면 요약을 문자로 다시 |
임대인의 수선의무
고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
|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
| 예외 |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파손 |
| 기준 |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 |
| 미루면 | 내용증명으로 수선 이행 촉구 |
| 먼저 고쳤다면 | 영수증을 보관해 비용상환 근거로 |
기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영업장은 기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촬영 | 물 자국 · 젖은 집기 · 바닥 상태 — 날짜가 보이게 |
| 재고 | 폐기해야 하는 식자재를 촬영 후 목록화 |
| 영업 | 휴업·단축 영업 일자와 시간을 기록 |
| 통지 | 임대인·관리 주체·아래층에 보낸 문자 |
| 탐지 | 결과지에 원인 위치 명시 요구 |
| 보험 | 가입 여부와 약관 확인 — 상품마다 범위가 다름 |
원인 위치도 확인하세요
원인 위치에 따라 부담 주체도 달라집니다.
- 점포 내 배관·방수층은 전유부분
- 옥상 방수층·외벽·공용 입상배관은 공용부분
- 저수조와 물탱크는 건물 관리 주체
- 소방·스프링클러는 별도 계통이라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인 불명이면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