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기수전을 고를 때 디자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입니다. 수도꼭지는 물과 직접 닿는 제품이라 2011년부터 인증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면기 아래 물은 대개 수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인증부터 확인하세요
수도용 자재·제품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제품이 물과 닿았을 때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재 | 수도꼭지 · 수도관 · 밸브 · 펌프 등 |
| 함께 | 이 자재로 만든 수도용 제품도 별도 인증 |
| 근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 인증표시 | ‘수도용’ 표시와 ‘위생안전기준’ 표시 |
| 도입 | 2011년 |
| 확인 | 구매 전 인증 표시를 본다 |
세면기 아래 물의 출처
세면기 아래가 젖으면 수전을 먼저 의심하지만, 실제 출처는 여러 곳입니다.
| 의심 지점 | 흔한 원인 |
|---|---|
| 급수 호스 연결부 | 체결 불량·패킹 노후 |
| 앵글밸브 | 밸브 몸통·연결부 |
| 팝업(배수) 연결부 | 고정 불량 |
| 트랩(P트랩·병트랩) | 체결 헐거움·균열 |
| 세면기 본체 | 미세 균열 |
| 실리콘 | 벽·세면기 접합부 마감 들뜸 |
임차 중이라면
임차 중이라면 누가 고치는지가 갈립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또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임차인이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진을 붙인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금이 튀었다면
물이 새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요금으로 드러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가 점검 | 수도꼭지·밸브를 다 잠그고 계량기가 도는지 |
| 감면 | 옥내 누수는 상수도요금 50%(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