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무상 통행 요건 짚기

통행권에는 보상해야 하는 경우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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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의 근거

통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구분 근거
근거 민법 제219조
원문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 이어서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 이어서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고
· 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뜻 지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행권의 요건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구분 요건
요건 ①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요건 ②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원칙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
뜻 내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미확인 통로의 폭·위치 기준
미확인 보상액 산정

통행권과 무상 통행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구분 무상통행권
근거 민법 제220조
경우 ①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경우 ② 토지소유자가 일부를 양도한 경우
대상 다른 분할자의 토지
효과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비교 제219조는 보상이 원칙

통행권 외의 상린관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분 상린관계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내용 담 축조·수선 시 이웃 토지 사용 청구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내용 수도·가스관·전선 등 시설
제237조 경계표·담 설치
· 비용 쌍방이 절반 부담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을 내는 것까지 포함되며, 기준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인지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을 골라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그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땅을 나누면서 생긴 문제이므로 나눈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읽히니,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남는 쪽이 맹지가 되지 않는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이의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216조는 담을 축조하거나 수선할 때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손해가 생기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며, 제218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보상하도록 합니다. 제237조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담을 세울 때 누가 낼 것인가로 다투는 상황에서 기준이 됩니다. 보상액 산정과 통로의 폭과 위치 기준, 통행권 확인 소송 절차, 무상통행권의 승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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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