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기간을 짧게 정해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0년·15년·5년이 그 선입니다.
지상권이란?
남의 땅을 쓰는 권리입니다.
| 구분 | 정의 |
|---|---|
| 근거 | 민법 제279조 |
| 원문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
| · 이어서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
| · 이어서 |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 성격 | 용익물권 |
| 관련 | 제280조~제287조 |
지상권 최단기간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 구분 | 최단기간 |
|---|---|
| 근거 | 민법 제280조 |
| 30년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
| · 또한 | 수목 |
| 15년 | 그 밖의 건물 |
| 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 |
| 원문 | “단축하지 못합니다” |
지상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5년 건물로 봅니다.
| 구분 | 기간 미정 |
|---|---|
| 근거 | 민법 제281조 |
| 기간 미정 | 최단기간이 기본 존속기간 |
| 종류도 미정 | 15년 건물을 목적으로 본 것으로 간주 |
| 뜻 | 비워 두어도 정해집니다 |
| 요령 | 무엇을 위한 지상권인지 적어 두세요 |
| 확인 | 재료에 따라 갈립니다 |
지상권의 권리와 소멸
2년이 기준입니다.
| 구분 | 권리·소멸 |
|---|---|
| 권리 ① | 토지 사용·점유권(제290조) |
| 권리 ② |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
| 권리 ③ | 계약 갱신청구권(제283조) |
| 권리 ④ |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
| 소멸 | 2년 이상 지료 체납 시 |
| · 내용 | 설정자의 소멸청구 |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단기간이 있어 제280조는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해진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갈리는 기준이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인지이므로 계약을 준비하실 때 무엇을 두려는지를 분명히 해 두셔야 하고, 수목이 30년 쪽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81조에 따라 최단기간이 기본 존속기간이 되고 공작물의 종류마저 정하지 않았다면 15년 건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므로,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법이 채워 주지만 그 결과가 원하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는 토지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아 제290조의 사용·점유권 외에 제28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계약 갱신청구권, 제286조의 지료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특히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위의 건물이나 수목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없다면 멀쩡한 건물을 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소멸 사유는 존속기간 만료와 토지 멸실, 그리고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한 경우 설정자의 소멸청구인데, 최단기간이 길게 보장되어 있어도 지료를 2년 이상 밀리면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지료는 챙기셔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과 행사 방법, 갱신청구권과의 관계, 지료를 정하는 방법과 등기 여부, 법정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