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증명서는 바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통 5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행수수료가 붙어 1통 1,500원입니다. 등록금을 나눠 내는 중에는 휴학과 자퇴가 안 됩니다.
삼육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삼육대학교 증명서는 학교 방문과 원격 발급 두 갈래입니다.
| 방법 | 내용 |
|---|---|
| 자동발급기 | 바울관 1층 중앙로비, 연중무휴 07:00~21:00 |
| 방문 창구 | 바울관 1층 학사지원팀, 월~목 09:00~17:30 · 금 09:00~15:00 |
| 인터넷 | 365일, 컬러프린터 필요 |
| 우편 | 온라인 신청 후 입금, 입금 후 약 3~5일 |
| 팩스민원 |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3시간 이내 |
| 문의 | 학사지원팀 02-3399-3153 |
삼육대학교 증명서 수수료
수수료는 방법마다 다릅니다.
| 방법 | 금액 |
|---|---|
| 자동발급기·창구 | 1통 500원 |
| 인터넷 1통 | 1,500원 (발급 500원 + 대행 1,000원) |
| 인터넷 2통 | 2,500원 |
| 인터넷 3통 | 3,500원 |
| 우편 | 500원×통수 + 우체국 통상우편 요금 |
| 팩스민원 | 기본 1,300원, 추가 1장당 300원 |
삼육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하거나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날짜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액 |
|---|---|
|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 전액 |
| 개시일~30일 | 등록금의 5/6 (입학금 제외) |
| 31일~60일 | 2/3 |
| 61일~90일 | 1/2 |
| 90일 경과 후 | 반환 없음 |
| 문의 | 재무실 02-3399-3443 |
삼육대학교 학생증 재발급
학생증을 잃어버리면 분실신고부터 합니다.
- 분실신고를 해야 교내 기능이 정지됩니다.
- 재발급은 학생회관 301호 학생복지팀에서 증명사진(파일이나 실물)을 내고 신청합니다.
- 모바일 학생증은 학교 앱으로 무료로 즉시 발급됩니다.
삼육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증명서 발급 방법과 등록금 규칙입니다. 증명서는 바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통 500원에 받고, 인터넷 발급은 대행수수료가 붙어 1통 1,500원입니다. 우편은 입금 후 3~5일, 팩스민원은 3시간 안에 받습니다. 등록금은 2~4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분납 중에는 휴학과 자퇴가 안 되고, 4차까지 다 내지 못하면 미등록제적입니다. 자퇴나 등록 후 휴학 때 돌려받는 금액은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5/6,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이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안에 복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