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후동행패스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환급 기준입니다. 방식이 정률형과 정액형 두 가지인데 고르지 않아도 시스템이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그리고 카드만 만들고 누리집 등록을 안 하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 기준 — 방식이 둘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검색하면 ‘5만 5천원’과 ‘6만 2천원’, ‘20%’와 ‘30%’가 섞여 나오는데 서로 다른 방식의 숫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이 둘 | 정률형과 정액형이 있습니다 |
| 고르지 않아도 됨 | 시스템이 더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
| 정률형 — 일반 | 사용금액의 20% 환급 |
| 정률형 — 청년 | 사용금액의 30% 환급 |
| 정액형 기준액 | 일반 62,000원 · 청년 55,000원 (수도권 기준) 초과분 환급 |
| 지급 시점 | 익월부터 환급 적용 |
정리하면 정률형은 쓴 만큼의 비율을 돌려주고, 정액형은 기준금액을 넘은 만큼을 돌려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달 사용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용자가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률이 올라가는 경우
같은 정률형이라도 타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정률형 기본 | 일반 20% · 청년 30% |
| 출퇴근 시차 시간 | 일반 50% · 청년 60% |
| 뜻 | 혼잡 시간을 피해 타면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
| 정액형과의 관계 | 둘 중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 다자녀·저소득층 |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 여기서 안 쓰는 것 | 다자녀·저소득층 구체 환급률은 교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상과 청년 기준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
| 근거 |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청년 | 만 19~34세 → 만 19~39세로 확대 |
| 보훈 | 40~42세 혜택 |
| 서울시 특화 | 따릉이 할인 · 문화시설 할인 |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어떻게 되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일정 |
|---|---|
| 선불 30일권 | 충전 8월 31일까지 · 사용 9월 29일까지 |
| 후불카드 | 9월 30일까지 이용 |
| 10월 1일부터 할인이 끝나고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 | |
| 단기권 | 1·3·5·7일권은 서울 내에서 지속 운영 |
| 환불 | 실물 카드 구매 금액 환불은 현재로서는 불가 |
| 전환 |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9월 1일부터 자동 적용 |
정리하면 방식을 고민할 필요 없이,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하는 것까지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