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대부 대상 제외 사유 살펴보기

노후긴급자금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길어서, 신청하기 전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 실버론 확인

노후긴급자금대부란?

낮은 금리의 대부제도입니다.

구분 제도
원문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 이어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 이어서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
성격 대부제도
별칭 실버론
금액·금리 복지로에서 확인

노후긴급자금대부 대상자

국내 거주가 요건입니다.

구분 대상자
나이 60세 이상
거주 국내 거주
대상 ① 노령연금 수급자
대상 ② 분할연금 수급자
대상 ③ 유족연금 수급자
대상 ④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노후긴급자금대부 제외 대상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구분 제외
제외 ① 연금 지급 중지·정지·충당 중
제외 ② 기존 대부금 상환 미완료
제외 ③ 외국인·재외동포·국외거주자
제외 ④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외 ⑤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제외 ⑥ 장애 4급·해외송금자·기초생활수급자

노후긴급자금대부와 노후준비서비스

대부 말고도 있습니다.

구분 노후준비
제도 노후준비서비스
근거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제9조제1항
기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진단 37개 문항의 종합진단지
상담 재무와 건강·여가·대인관계
그 밖 교육·연계·사후관리

노후긴급자금대부는 원문 표현으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제도로 흔히 실버론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1급에서 3급까지의 수급자인데, 이혼 뒤 분할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대상 요건보다 제외 사유가 더 길어서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그쪽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제외 대상은 연금이 지급 중지되거나 정지, 충당 중인 경우와 기존 대부금을 다 갚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외동포,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장애 4급 수급자와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중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기존 대부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예전에 받은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새로 받을 수 없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제도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대상에 들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상태에 관한 조건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지급이 중지되거나 정지, 충당 중이면 제외되므로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 제도가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도 연금이 상환의 바탕이 되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대부 한도와 금리, 상환 방법, 자금의 용도, 신청처와 서류, 근거 조문은 원문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거나 밝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는 대부 말고도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와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37개 문항의 종합진단지로 개인별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재무뿐 아니라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영역까지 상담하며 교육과 관계기관 연계, 실천사항 주기적 점검까지 제공합니다.

✅ 실버론 확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