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휴가 연가 31일 따져보기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는 해마다가 아니라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입니다. 그리고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복무 규정 확인

사회복무요원 근무 원칙

출퇴근이 원칙입니다.

구분 근무
근거 병역법 제30조~제32조의3
근무 출퇴근 근무 원칙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미산입 복무이탈일수
· 또한 징역·금고·구류 형의 집행일수
기간 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복무요원 연가

해마다가 아닙니다.

구분 연가
연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 이내
주의 1년에 31일이 아닙니다
뜻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총량
요령 남은 일수를 관리하세요
관련 병가·청원휴가는 별도
근거 병역법 등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휴가

세 갈래가 더 있습니다.

구분 휴가
청원휴가 결혼 5일
· 또한 사망 3~5일, 출산 20~25일 등
병가 공무 및 공무 외 질병
· 주의 30일 초과 시 복무기간 미산입
특별휴가 우수 근무·표창 연 5일
· 또한 사회복지시설 근무 연 10일

사회복무요원 정치활동 금지

범위가 넓습니다.

구분 정치활동
근거 병역법 제32조의3
원문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 이어서 이에 가입할 수 없”음
금지 ① 투표 권유·서명운동
금지 ② 문서게시
금지 ③ 기부금모집·당원모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병역법 제30조부터 제32조의3까지에 근거하며 근무는 출퇴근이 원칙이고 근무시간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적용됩니다. 복무기간과 관련해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징역이나 금고, 구류 형의 집행일수와 복무이탈일수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빠진 날만큼 소집해제가 뒤로 밀린다는 뜻이므로 중간에 사정이 있었다면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을 직접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가입니다. 연가는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 이내인데 이를 해마다 31일로 읽으면 계획이 크게 어긋납니다. 전체 복무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이어서 초반에 넉넉하게 쓰면 뒤로 갈수록 쓸 날이 없어지므로 쓴 일수와 남은 일수를 스스로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행히 병가와 청원휴가, 특별휴가는 연가와 별도입니다. 청원휴가로는 결혼 5일, 사망 3일에서 5일, 출산 20일에서 25일 등이 있고, 병가는 공무 및 공무 외 질병에 쓸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특별휴가는 우수 근무나 표창의 경우 연 5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로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것은 정치활동 금지입니다. 병역법 제32조의3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투표 권유와 서명운동, 문서게시, 기부금모집, 당원모집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문서게시가 들어 있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일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 애매하면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복무기간의 개월 수와 복무이탈 시 처벌, 겸직 금지와 예외, 복무기관 배정 기준, 보수와 교통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거나 표현이 섞여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복무 규정 확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