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과 증명서입니다. 포털에서 휴학을 신청해도 10일 안에 지도교수면담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아래에서 휴학 절차, 증명서 수수료, 모바일 학생증, 주차요금을 정리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휴학 신청 절차
성공회대학교 일반휴학은 포털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포털에서 일반휴학 신청 |
| 2단계 | 지도교수와 휴학 면담(학생이 이메일로 먼저 요청) |
| 3단계 | 지도교수면담확인서 교무처 제출(10일 이내) |
| 4단계 | 휴학 승인 |
| 신청 기간 | 1학기 1~5월, 2학기 7~11월 상시 |
| 문의 | 교무처 교무팀 02-2610-4113 |
도서나 기자재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휴학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
증명서는 받는 방법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무인발급기와 교무처 창구가 가장 쌉니다.
| 방법 | 1통 수수료 |
|---|---|
| 무인발급기 | 새천년관 1층, 24시간, 국문 500원·영문 1,000원 |
| 교무처 방문 | 승연관 2층, 국문 500원·영문 1,000원 |
| 인터넷 즉시출력 | 국문 1,500원·영문 2,000원 |
| 전자증명서 | 국문 3,500원·영문 4,000원 |
| 팩스민원 | 증명료 1,500원+발급수수료 1,000원 |
성공회대학교 모바일 학생증
플라스틱 학생증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학생증을 씁니다.
- 휴대폰 브라우저로 포털에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나옵니다.
- 도서관 출입과 도서 대출에 씁니다.
- QR코드는 60초 간격으로 세 번 바뀝니다.
- 문의는 학생복지처 02-2610-4159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주차요금
외부인은 들어와서 처음 20분이 무료이고, 그 뒤로는 10분마다 500원입니다. 20분을 넘기면 무료였던 시간까지 포함해 요금이 붙습니다.
| 구분 | 요금 |
|---|---|
| 무료 | 입차 후 20분 |
| 이후 | 10분당 500원 |
| 1일 최고 | 30,000원 |
| 재학생 정기권 | 월 10,000원(장애인 할인 없음) |
| 문의 | 총무처 02-2610-4117 |
성공회대학교에서 휴학이나 증명서를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기한과 방법입니다. 일반휴학은 포털 신청 뒤 지도교수와 면담하고 10일 안에 면담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야 승인되며, 4월 1일과 10월 1일 일주일 전에는 신청이 잠시 막힙니다. 복학은 1월·7월 중 정해진 기간에만 받고, 복학도 연장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등록 후 휴학하면 수업일수 30일까지는 등록금 전액이 복학 학기로 넘어갑니다. 증명서는 새천년관 1층 무인발급기에서 24시간 국문 500원에 받을 수 있고, 봉인이 필요하면 우편증명배송서비스로 신청합니다. 학생증은 이제 모바일로만 쓰고, 외부 차량은 20분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