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마감이 코앞인데 확인서가 안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신규·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되나
신청 가능 시기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 이후 |
| 12월 결산 | 4월부터 |
| 개인기업 예외 |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 조건 |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경우 |
| 창업기업 |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만 |
| 오프라인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출 · 수일 소요 |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
| 시작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 |
| 기간 | 그날부터 1년간 |
| 예외 |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등은 달리 적용 |
|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 주의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의 범위와 다름 |
온라인 발급 절차
온라인 발급 절차입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온라인 자료제출 |
| 인증 |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
| 2 | 회원가입 — 일반회원(개인/법인) |
| 3 | 제출자료 조회로 정상 제출 확인 |
| 4 | 신청서 작성 |
| 5 | 확인서 출력 / 수정 |
제출 자료가 줄어드는 경우
자료를 덜 내도 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업기업 |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 —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만 |
| 1인 기업 | 간편장부 대상(최근 3개년 연속) 중 간이세액 신고인원 없음 |
|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발급 | |
| 재무만 | 간편장부 대상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안 하는 기업 |
| 원천만 | 간편장부 대상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하는 기업 |
| 추가 절차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은 과거규모 확인절차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