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과 유효기간 안내

지원사업 마감이 코앞인데 확인서가 안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신규·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언제부터 신청되나

신청 가능 시기부터 봅니다.

구분 내용
원칙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 이후
12월 결산 4월부터
개인기업 예외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
조건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경우
창업기업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만
오프라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출 · 수일 소요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기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시작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
기간 그날부터 1년간
예외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등은 달리 적용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의 범위와 다름

온라인 발급 절차

온라인 발급 절차입니다.

순서 내용
1 온라인 자료제출
인증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2 회원가입 — 일반회원(개인/법인)
3 제출자료 조회로 정상 제출 확인
4 신청서 작성
5 확인서 출력 / 수정

제출 자료가 줄어드는 경우

자료를 덜 내도 되는 경우입니다.

구분 내용
창업기업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 —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만
1인 기업 간편장부 대상(최근 3개년 연속) 중 간이세액 신고인원 없음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발급
재무만 간편장부 대상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안 하는 기업
원천만 간편장부 대상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하는 기업
추가 절차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은 과거규모 확인절차 필수

✅ 소상공인 확인서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