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주기이고, 적합판정을 받은 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택시라면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과 주기
대상과 주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년 주기 |
| 제외 | 적합판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70세 이상 | 1년 주기 |
| 제외 | 적합판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 기준일 | 나이가 아니라 직전 적합판정일 |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때
개인택시는 대체 경로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 |
| 대체 수단 | 의료법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의 의료적성검사 |
| 제외 1 |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낸 사람 |
| 제외 2 | 과거 1년간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사람 |
| 근거 | 같은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
| 주의 | 제외에 걸리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항목 일곱 가지
검사 항목입니다.
| 항목 | 구분 |
|---|---|
| 시야각검사 | 검사 항목 |
| 신호등검사 | 검사 항목 |
| 화살표검사 | 검사 항목 |
| 도로찾기검사 | 검사 항목 |
| 표지판검사 | 검사 항목 |
| 추적검사 · 복합기능검사 | 검사 항목 |
예약과 문의
예약과 문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약 | TS국가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 |
| 메뉴 |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 |
| 확인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확인 |
| 알림 | 운전적성정밀검사 알림문자 서비스 |
| 결과 서류 | 종합판정표재발급 · 수검사실증명서발급 |
| 고객지원센터 | ☎ 1577-0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