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유지검사 대상 연령과 예약 방법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주기이고, 적합판정을 받은 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택시라면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택시 자격유지검사

대상과 주기

대상과 주기입니다.

구분 내용
65세 이상 70세 미만 3년 주기
제외 적합판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0세 이상 1년 주기
제외 적합판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기준일 나이가 아니라 직전 적합판정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때

개인택시는 대체 경로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
대체 수단 의료법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의 의료적성검사
제외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낸 사람
제외 2 과거 1년간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사람
근거 같은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주의 제외에 걸리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 항목 일곱 가지

검사 항목입니다.

항목 구분
시야각검사 검사 항목
신호등검사 검사 항목
화살표검사 검사 항목
도로찾기검사 검사 항목
표지판검사 검사 항목
추적검사 · 복합기능검사 검사 항목

예약과 문의

예약과 문의입니다.

구분 내용
예약 TS국가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
메뉴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
확인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확인
알림 운전적성정밀검사 알림문자 서비스
결과 서류 종합판정표재발급 · 수검사실증명서발급
고객지원센터 ☎ 1577-0990

✅ 택시 자격유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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