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 보상을 내주는 곳입니다. 2023년부터 이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가 아니라 진흥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청구기한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은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는 피해자만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뺑소니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 |
| 무보험 | 의무보험(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 |
| 도난·무단운전 | 보유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 |
| 제외 | 물적피해만 입은 경우 |
| 제외 | 가해자에게 합의금 등 배상을 받은 경우 |
| 제외 | 산재보험·국가배상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서류와 기한
청구는 손해 사실을 안 날(보통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
| 필수 | 개인정보동의서 |
| 필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접수증 |
| 필수 | 진단서 |
| 추가 | 치료비 영수증, 손해를 입증할 서류 |
| 접수 | 서류를 갖춰 지역 접수처로 우편 |
경찰서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가족 지원금
사고로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에는 생활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활보조금 | 중증후유장애인 월 22만원 |
| 장학금 | 분기 초 25만원 · 중 35만원 · 고 45만원 |
| 생활자금대출 | 유자녀 월 25만원 무이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적립 |
| 피부양보조금 | 65세 이상 노부모 22만원 |
|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화번호
용건에 따라 번호가 다릅니다.
- 정부보장사업·피해자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피해자지원은 2번)
- 운수회사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때: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1566-8129
- 택시·버스·화물·렌터카 공제 민원: 공제민원센터 1566-8539
- 본원 대표: 02-6101-160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연락할 일이 생겼다면 먼저 용건을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다쳤다면 정부보장사업 대상이고, 2023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진흥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경찰서 신고, 병원 치료, 진흥원 청구 순서로 진행하고,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만 부서졌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로 가족이 숨지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재활보조금과 장학금, 무이자 생활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운수회사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때는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1566-8129번, 그 밖의 문의는 콜센터 1544-0049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