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되는 줄 알기 쉽지만,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 시간
24시간도 됩니다.
| 구분 | 게양 시간 |
|---|---|
| 기본 | 07:00 ~ 18:00 |
| 11~2월 | 오후 5시 강하 |
| 예외 | 매일·24시간 가능 |
| 근거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
| 야간 | 조명 필요 |
| 학교·군부대 | 낮에만 |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보아 왼쪽입니다.
| 구분 | 다는 위치 |
|---|---|
| 기준 | 밖에서 바라보아 |
| 단독주택 | 대문 중앙이나 왼쪽 |
| 공동주택 | 세대 난간 중앙이나 왼쪽 |
| 국기꽂이 없음 | 각 동 지상 출입구 |
| 부득이하면 | 창문·현관문 부착 |
|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 |
태극기 게양 악천후 기준
훼손 우려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악천후 |
|---|---|
| 심한 비·바람 | 달지 않음 |
| 이유 | 존엄성 훼손 우려 |
| 일시적 악천후 | 갠 후 다시 |
| 또는 | 내렸다가 다시 |
| 고층 | 낙하 사고 주의 |
| 자녀와 함께 | 안전사고 주의 |
태극기 게양 조기 방법
세로길이만큼입니다.
| 구분 | 조기 방법 |
|---|---|
| 조기 | 깃면의 세로길이만큼 |
| 부득이하면 | 최대한 내려 게양 |
| 현충일 | 당일에만 |
| 국가장 | 조기 |
| 가로기·차량기 | 현충일엔 달지 않음 |
| 국경일 | 깃봉까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