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대학교 바로가기 수강철회·재수강·학사경고 규칙

한국공학대학교 학사 규칙은 학사정보 사이트에 나뉘어 있습니다. 수강철회는 학기마다 2과목까지, 재수강은 C+ 이하 과목당 2회까지이고, 학사경고를 4학기 연속 받으면 제적됩니다. 아래에서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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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학교 수강철회 기준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철회는 학기별 2과목 이내이고, 철회 뒤 남는 학점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철회 과목 수 학기별 2과목 이내
~2024학번 잔여학점 12학점 이상(4학년 3학점)
2025학번~ 잔여학점 10학점 이상(4학년 2학점)
신청 경로 학부 학사시스템 → 수업 → 수강철회 신청
재수강 과목 철회 이전 성적 그대로 인정
문의 학사운영팀 031-8041-0022

한국공학대학교 재수강 규칙

재수강은 C+ 이하 과목만 교과목당 2회까지 됩니다. F를 받은 과목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재수강 성적은 A0까지
  • 재수강에서 F를 받아도 이전 성적은 삭제
  • 현장실습·해외현장실습·사회봉사·인턴십은 재수강 불가

한국공학대학교 학사경고와 삭제 제도

학사경고는 학기 평점평균이 1.5 미만일 때 받습니다.

구분 내용
제적 기준 4회 연속 학사경고
경고 삭제 학습·상담·진로 프로그램 이수 시 재학 중 1회
학점 제한 해제 학습컨설팅 이수 시 18학점 제한 해제 가능
알림 본인·학부모·지도교수
학습 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심리 지원 학생상담센터

한국공학대학교 제적과 등록금 반환

제적은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4회 연속으로 생깁니다. 제적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기개시 30일 전까지 반환: 입학금 제외 등록금 5/6
  • 60일 전까지 2/3, 90일 전까지 1/2
  • 휴학 중 자퇴·제적은 휴학 시점 기준

한국공학대학교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질병·육아·창업 특별휴학으로 나뉩니다. 일반휴학은 재학 중 2년까지이고 지도교수 상담을 먼저 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1년이 잡혀 한 학기만 쉬려면 조기 복학을 따로 신청합니다. 신입생은 입학 1년 후부터 일반휴학이 되고, 휴학기간이 지나면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휴학이 끝나기 전에 복학이나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며 복학생 별도 수강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수강철회는 학기마다 2과목, 재수강은 C+ 이하 과목당 2회이고 학사경고 4회 연속이면 제적입니다. 생활관에 4개월 이상 살면 전입신고와 건강보험 통합신청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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