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대학교 휴학·복학·전과·자퇴는 모두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서류를 내야 끝납니다. 장학 대상자라면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휴학 신청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성대학교 휴학 신청
연성대학교 일반휴학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6-2 기간 | 2026년 8월 3일(월)~8월 7일(금) 09:00~16:00 |
| 서류 | 본인 신분증, 보호자 도장 |
| 절차 | 지도교수 상담·휴학원 → 학과장 승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
| 장학 대상자 | 등록금을 내야 장학금 지급 |
| 군휴학 | 입영일 2주 전부터, 입영통지서 |
| 문의 | 031-441-1065, 1035 |
연성대학교 복학 절차
복학은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복학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서류 | 신분증 |
| 군휴학생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
| 1단계 |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복학원 수령 |
| 2단계 |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반 편성 |
| 3단계 | 지도교수·학과장 날인 후 제출 |
| 기한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
연성대학교 자퇴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거쳐야 하고, 등록금은 시기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보호자 도장, 본인 통장 사본 |
| 추가 절차 | 학부모 동의서, 학생상담센터 상담·확인서 |
|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연성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뗄 수 있습니다.
- 자동발급기: 학생복지센터 1층 편의점 옆, 학번으로 로그인
- 인터넷: 누리집 증명서 발급 배너에서 별도 회원가입
- 주민센터 팩스민원: 이상이 없으면 10~15분,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시 모든 증명서 발급
연성대학교 학적 업무는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창구입니다. 일반휴학은 학기마다 공지되는 5일 동안만 받고, 2026학년도 2학기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였습니다. 장학 대상자는 등록금을 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휴학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5회까지이고 군휴학은 입영일 2주 전부터 신청합니다. 복학은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만 되고, 전과는 재학 중 한 번뿐이며 확정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는 학생복지센터 1층 자동발급기나 인터넷, 주민센터 팩스민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