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누수탐지비용 계량기 기준과 요금 감면

수도누수탐지비용에서 기준선은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뒤쪽 옥내 배관에서 새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고, 그 대신 수도요금은 절반을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양변기 누수는 그 감면에서 빠집니다.

✅ 수도누수탐지비용

계량기가 기준선입니다

수도법은 급수설비를 배수관에서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으로 정의합니다.

구간 처리 주체
계량기 앞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 —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
계량기 뒤(옥내)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
계량기 자체 고장·동파는 수도사업소에 접수
저수조·물탱크 건물 관리 주체
공동주택 공용배관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주의 세부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 같으면 먼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어느 구간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금이 튀었다면 감면부터

옥내에서 샜다면 요금 쪽에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감면 폭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서울 기준)
기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증빙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창구 관할 수도사업소
순서 수리를 먼저 하고 그 증빙으로 신청
지역차 감면 기준은 지자체 수도조례에 따라 다름

양변기 누수는 예외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양변기에서 새는 물은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양변기 옥내 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하수도요금만 감면하고 있습니다(서울 기준).

물이 계속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원인이 양변기라면, 감면을 기대하기보다 부속을 빨리 교체하는 편이 금액상 유리합니다.

케이스별로 정리하면

상황별로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첫 조치
계량기가 계속 돈다(수도꼭지 다 잠금) 옥내 누수 의심 → 탐지
계량기 앞 바닥이 젖는다 수도사업소 신고
아랫집 천장에 물 관리주체 접수 + 배상책임보험 조회
요금만 튀었다 누수 수리 후 90일 내 감면 신청
양변기 물소리 부속 교체 —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원인 불명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수도누수탐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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