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나이 근로시간 알아보기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나이만 보면 안 됩니다. 원문은 15세 미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은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시간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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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능 연령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연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제한 ① 15세 미만인 청소년
제한 ②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예외 13세 이상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발급 고용노동부장관
특례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가능

청소년 아르바이트 필요 서류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구분 서류
근거 근로기준법 제66조
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목적 연령 증명
서류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누가 사용자가 갖춥니다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성인과 다릅니다.

구분 근로시간
근거 근로기준법 제69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 한도 1일 1시간·1주 5시간
조건 당사자 합의
대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야간근로

밤에는 안 됩니다.

구분 야간·휴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70조
금지 오후 10시 ~ 오전 6시
또한 휴일
예외 ① 청소년의 동의
예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조건이 둘이며,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챙길 일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이고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도 성인과 다릅니다. 제69조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연장을 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루 7시간을 지키더라도 주간 합계에서 걸릴 수 있으니 근무표를 받으시면 한 주 합계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과 휴일에 관해서는 제70조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는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만으로는 되지 않고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야간 근무를 제안받으셨다면 인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휴게와 휴일·휴가의 기준, 임금과 주휴수당, 금지되는 업종은 확인한 자료에 없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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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