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 바로가기 기부 가능 물품과 수거 신청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물건을 매장에서 팔아 수익금을 이웃 지원에 씁니다. 방문수거는 5호 박스(또는 50L 봉투) 기준 3개 이상일 때만 신청됩니다.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은 기부금영수증 금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 방법

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는 양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구분 내용
3박스 미만 가까운 매장에 직접 방문
3박스 이상 방문수거 신청 (홈페이지 또는 1577-1113)
박스 기준 우체국 5호 박스 또는 종량제 봉투 50L
1박스 무게 15kg 이내
택배 박스 수만큼 온라인 접수, 택배비 기부자 부담
대표전화 1577-1113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중단)

아름다운가게 기부 불가 물품

성인 한 명이 들고 옮길 수 있고 다시 팔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구분 기부 불가 예시
가전·디지털 제조 7년 넘은 제품, 설치가 필요한 대형 가전
아동용품 카시트·유모차·보행기·바운서
도서 학습지·수험서·문제집·전공서적·교과서·만화책
패션잡화 사용한 속옷·양말·수영복, 도수 있는 안경
생활잡화 카펫·전신거울·빨래건조대·사무용의자
기타 의약품·의료기기·폐배터리류·냉장보관 물품

아름다운가게 방문수거 시간

방문수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오며, 방문 직원이 미리 시간을 알려 줍니다.

  • 주소에 따라 방문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말 방문수거는 하지 않습니다(서울 일부 지역 토요일 새벽 수거 제외).
  • 집에 없으면 현관 앞에 ‘아름다운가게 기부물품’이라고 적어 두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금영수증

영수증 금액은 매장에서 파는 같은 품목의 평균 판매단가로 정합니다. 개인은 기부 뒤 받은 알림의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신청하고, 등록 8일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아름다운가게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는 양과 품목을 먼저 따집니다. 우체국 5호 박스나 50L 봉투 기준으로 3개 이상이면 방문수거, 그보다 적으면 매장 방문이고, 택배는 박스마다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수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만 오고, 집에 없으면 현관 앞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가전과 디지털 기기는 7년 이내, 화장품과 식품은 미개봉에 유통기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유아용품·문제집·사용한 속옷 같은 물건은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같은 품목의 평균 판매단가로 산정되고 팔 수 없는 물건은 빠지며, 개인은 기부 등록 8일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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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