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의과학대학교 누리집에서 학생과 졸업생이 많이 찾는 것은 증명서 발급과 휴학입니다. 같은 증명서도 무인발급기·인터넷은 1,000원, 교무처 창구는 2,000원입니다(재학생 기준). 일반휴학은 학과 상담 3회와 휴학계획서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차 의과학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
차 의과학대학교 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인발급기(미래관 2층) | 재학·휴학 1,000원 / 졸업·제적 2,000원, 24시간 |
| 인터넷(학사관리시스템) | 재학·휴학 1,000원 / 졸업·제적 2,000원 |
| PDF 전자문서 | 3,500원 |
| 교무처 방문(미래관 506호) | 재학·휴학 2,000원 / 졸업·제적 3,000원, 현금 |
| 해외우편 | 재학 2,000원 / 졸업 3,000원 + 우편료 |
| 문의 | 교무처 031-850-9065, 9062 |
수료예정증명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제적생 수료증명서는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무처를 찾아가거나 주민센터 FAX민원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의과학대학교 휴학 신청 조건
일반휴학은 포털에서 신청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개강 전후 15일 이내(입대·신병휴학은 제한 없음) |
| 필수 절차 | 학과 상담 3회(위원 2명·학과장), 휴학계획서 |
| 서류 제출 | 휴학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
| 기간 | 1회 최대 1년(두 학기), 일반휴학 최대 2회 |
| 신청 불가 | 신입·편입·재입학생 입학 후 1년(신병·입대 제외) |
| 신병휴학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
차 의과학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휴학하거나 그만두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기준일은 학기 개시일입니다.
| 구분 | 반환액 |
|---|---|
| 개시일~30일 | 등록금의 6분의 5 |
| 30일 지난 날~60일 | 등록금의 3분의 2 |
| 60일 지난 날~90일 | 등록금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접수일 기준 | 날인한 휴학신청서를 학과 담당자에게 낸 날 |
| 문의 | 재무실 031-850-9095 |
차 의과학대학교 통학버스 요금
통학버스는 모바일 승차권으로만 탈 수 있고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 분당·영등포·일산·대곡·잠실·천호·구리 4,000원, 노원 3,000원, 의정부 2,700원, 송우리 무료입니다.
- 날짜별로 버스 정원만큼만 발권되고, 다음 주 같은 요일 승차권은 밤 10시에 열립니다.
- 쓰지 않은 승차권도 버스가 출발하면 쓸 수 없습니다.
차 의과학대학교 증명서는 미래관 2층 무인발급기나 학사관리시스템 인터넷 출력으로 24시간 받을 수 있고, 재학·휴학생 1,000원, 졸업·제적생 2,000원으로 교무처 창구보다 1,000원 쌉니다. 수료예정증명서와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는 교무처 방문이나 주민센터 FAX민원으로만 나옵니다. 일반휴학은 개강 전후 15일 안에 포털에서 신청하고 학과 상담 3회와 휴학계획서를 갖춰야 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1년 동안 신병·입대 말고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늘릴 때는 복학신청 결재가 난 뒤 휴학신청을 해야 자동 제적을 피합니다. 등록금은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고, 기준일은 날인한 신청서를 학과에 낸 날입니다. 2027학년도 1학기 1차 복학 신청은 1월 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