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휴학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복학할 때 내는 등록금이 달라집니다. 개강 후 4주까지는 추가금이 없지만 4주를 넘기면 50%, 8주를 넘기면 100%를 더 내고, 10주가 지나면 일반휴학이 안 됩니다.
총신대학교 휴학 시기별 등록금
총신대학교 일반휴학은 신청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신청 시점 | 처리 |
|---|---|
| 방학 중 (2월·8월 둘째 주) | 온라인, 등록금 납부 없이 가능 |
| 개강일~4주 이내 | 온라인, 복학 시 추가 등록금 없음 |
| 4주 초과~8주 이내 | 교무인사팀에 휴학원서, 복학 시 50% 추가 |
| 8주 초과~10주 이내 | 복학 시 100% 추가 |
| 10주 초과 | 일반휴학 불가 |
| 예외 | 군·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추가금 없음 |
총신대학교 복학 신청 기간
복학은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복학 기간 | 개강 전 2월·8월 둘째 또는 셋째 주 |
|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복학신청 |
| 조기복학 | 한 학기 일찍, 기간 첫날 신청 후 교무인사팀 연락 |
| 군휴학자 서류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 전역 4주 초과 | 개강 후 4주를 넘겨 전역하면 복학 불가 |
| 문의 | 교무인사팀 02-3479-0255 |
총신대학교 자퇴 절차
자퇴는 상시 받지만 여러 부서를 거칩니다.
| 순서 | 내용 |
|---|---|
| 1단계 | 자퇴신청서 작성 (본인·보호자 날인) |
| 2단계 | 학과장 승인 |
| 3단계 | 재무회계팀·도서관·교육복지팀 확인 |
| 4단계 | 교무인사팀 제출 |
| 자퇴일 | 원서를 교무인사팀에 낸 날 |
| 처리 확인 | 제출 약 3~6일 뒤 학적상태 ‘제적’ |
총신대학교 재입학 신청
재입학은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 공지는 4월·10월, 신청은 5월·10월이고 심의에 1~2개월이 걸립니다.
- 학사경고로 제적됐다면 제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재입학은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 허가 뒤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되고 1회 기회를 잃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휴학과 복학 시점입니다. 일반휴학은 방학 중 2월·8월 둘째 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등록금 없이 되고, 개강 후 4주까지도 추가금이 없습니다. 4주를 넘기면 복학할 때 등록금 50%, 8주를 넘기면 100%를 더 내고 10주가 지나면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개강 후 휴학하려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수강제적이 되고, 승인된 휴학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복학은 2월·8월 복학기간에만 받으며 개강 후 4주를 넘겨 전역하면 복학할 수 없습니다. 자퇴일은 원서를 낸 날이고, 재입학은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