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복학과 증명서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해도 중간시험이 끝난 뒤 휴학하면 복학 학기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등록금, 자퇴 절차, 증명서 발급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강남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대체
강남대학교는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낼지 말지 학생이 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록 후 휴학 | 복학 학기로 자동 대체(중간시험 종료일 이전 휴학자만) |
| 미등록 휴학 |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납부 |
| 중간고사 후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 등록금 소멸, 복학 시 다시 납부 |
| 보훈장학금 대상자 | 등록하지 않고 휴학 |
| 문의 | 회계경리팀 031-280-3563 |
강남대학교 자퇴 신청 절차
자퇴는 본인이 직접 교학팀에 가야만 됩니다. 대리·팩스·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서를 씁니다.
- 소속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 신분증(등록금 반환 대상자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들고 소속 교학팀에 냅니다.
점심시간(12~13시)에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강남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하면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휴학 중 자퇴는 휴학신청일이 기준입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액 |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6분의 5 |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
| 90일 지난 날 | 반환 없음 |
강남대학교 증명서 발급 장소
증명서는 학교 안 세 곳과 온라인, 팩스민원으로 받습니다.
- 증명서자동발급기: 샬롬관 1층
- 교학행정실: 샬롬관 1층, 경천관 1층 / 교무팀: 본관 1층
- 수료예정증명서는 온라인과 샬롬관 자동발급기에서만 나옵니다.
- 영문 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영문 성명이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강남대학교에서 휴학이나 복학을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시기입니다. 일반휴학은 휴학신청기간이나 개강 후 4주 안에 PC로 신청하고, 신청하는 순간 수강신청이 지워져 되살릴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중간시험 종료일 이전 휴학자만 복학 학기로 대체되고, 그 뒤의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은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일반휴학 중 입대한다면 입대 전에 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미복학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학은 1차 신청 기간에 해야 1차 수강신청이 열리고, 자퇴는 본인이 직접 교학팀에 가야 합니다. 증명서는 샬롬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