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바로가기 자퇴 절차와 증명서 발급 장소

강남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복학과 증명서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해도 중간시험이 끝난 뒤 휴학하면 복학 학기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등록금, 자퇴 절차, 증명서 발급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대체

강남대학교는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낼지 말지 학생이 고릅니다.

구분 내용
등록 후 휴학 복학 학기로 자동 대체(중간시험 종료일 이전 휴학자만)
미등록 휴학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납부
중간고사 후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소멸, 복학 시 다시 납부
보훈장학금 대상자 등록하지 않고 휴학
문의 회계경리팀 031-280-3563

강남대학교 자퇴 신청 절차

자퇴는 본인이 직접 교학팀에 가야만 됩니다. 대리·팩스·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서를 씁니다.
  2. 소속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3. 신분증(등록금 반환 대상자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들고 소속 교학팀에 냅니다.

점심시간(12~13시)에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강남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하면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휴학 중 자퇴는 휴학신청일이 기준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6분의 5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분의 2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분의 1
90일 지난 날 반환 없음

강남대학교 증명서 발급 장소

증명서는 학교 안 세 곳과 온라인, 팩스민원으로 받습니다.

  • 증명서자동발급기: 샬롬관 1층
  • 교학행정실: 샬롬관 1층, 경천관 1층 / 교무팀: 본관 1층
  • 수료예정증명서는 온라인과 샬롬관 자동발급기에서만 나옵니다.
  • 영문 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영문 성명이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강남대학교에서 휴학이나 복학을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시기입니다. 일반휴학은 휴학신청기간이나 개강 후 4주 안에 PC로 신청하고, 신청하는 순간 수강신청이 지워져 되살릴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중간시험 종료일 이전 휴학자만 복학 학기로 대체되고, 그 뒤의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은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일반휴학 중 입대한다면 입대 전에 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미복학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학은 1차 신청 기간에 해야 1차 수강신청이 열리고, 자퇴는 본인이 직접 교학팀에 가야 합니다. 증명서는 샬롬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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