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입니다. 음식 조리가 시작되면 단순변심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고, 땡겨요 상품권은 구매일(선물은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전자금융거래약관이 바뀌어 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90% 환급 기준일도 등록일로 바뀌었습니다.
땡겨요 고객센터와 운영사
땡겨요 사업자는 (주)신한은행입니다. 고객센터는 주말에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사 | (주)신한은행 |
| 고객센터 | 1661-5489 |
| 상담 시간 | 평일·주말 오전 9시~밤 12시 |
| 게시물 신고 | 앱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1:1문의 |
| 이의 처리 | 14영업일 이내 결과 안내 |
| 가입 제한 | 만 14세 미만 |
고객센터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땡겨요 주문 취소·환불 기준
주문 뒤 음식 조리가 시작되면 단순변심이나 배달지연을 이유로 한 청약철회는 되지 않습니다.
- 훼손·누락·오배달·이물질은 재배달 또는 취소·환불 대상입니다.
- 배달 뒤 환불되면 판매자가 음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음식값과 배달요금은 따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환불은 카드사 기준에 따라 시일이 걸립니다.
땡겨요 상품권·페이머니 유효기간
돈을 내고 산 선불수단은 종류마다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땡겨요 상품권 | 구매일(선물받아 등록했으면 등록일)부터 1년 |
| 기프트카드 충전분 | 충전일부터 1년 |
| 땡겨요페이 머니 | 충전일부터 5년 · 연장 불가 |
| 상품권 연장 | 유효기간 안에 요청하면 90일 단위 |
| 무료포인트 | 이벤트마다 따로 정함 · 탈퇴 시 소멸 |
| 보유 한도 | 실명 확인 200만원 · 미확인 50만원 |
땡겨요 상품권 환급 비율
상품권을 일부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비율은 언제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매일부터 7일 안: 구매 취소
- 유효기간 안, 60% 이상 사용(1만원 이하는 80%): 잔액 전부 현금 환불
- 유효기간이 지난 뒤 등록일부터 5년 안: 잔액의 90% 환급
땡겨요에서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음식 조리가 시작되면 단순변심이나 배달지연으로는 취소가 안 되니 주문 전에 메뉴와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둡니다. 주소 오기재나 연락 두절로 음식을 못 받으면 환불이 없습니다. 둘째, 땡겨요 상품권은 구매일이나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쓰고, 모자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90일 연장을 요청합니다. 셋째, 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등록일부터 5년 안이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 60% 이상 썼다면 기간 안에 남은 돈을 전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는 무료포인트를 먼저 쓰세요. 문의는 고객센터 1661-5489,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