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문을 연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이혼·양육비·친권 같은 가정 문제를 무료로 상담합니다. 면접·화상상담은 예약 후 시간 변경이 안 되고 당일 예약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매주 월요일 저녁 야간상담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시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은 평일 낮과 월요일 저녁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644-7077 (전국 국번없이, 유료) |
| 평일 상담 | 10:00~17:00, 접수 16시까지 |
| 점심시간 | 12:30~13:30 |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18~20시, 접수 19시까지 |
| 출장상담 | 서울가정법원(양재동) 민원실, 평일 10~17시, 무료 |
| 온라인 | 사이버 상담실 · 화상 상담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면접상담 예약
면접상담은 누리집에서 예약하며, 상담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간 예약 분야 | 부부 · 이혼 · 사실혼 · 가사 |
| 야간(월) 예약 분야 | 위 분야 + 가사사건 관련 민·형사 |
| 분야 외 예약 | 취소됨 |
| 시간 변경 | 불가, 당일 예약도 불가 |
| 무단 불참 | 3회 이상이면 1년간 예약 제한 |
| 취소 | 전화 1644-7077로 미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절차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구조로 이어집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법률상담 |
| 2단계 | 심층상담, 경찰서·쉼터·병원 등 관련기관 연결 |
| 3단계 | 소장 등 서류 작성 |
| 4단계 | 법률구조위원회 심의·결정 |
| 5단계 | 백인변호사단·상담소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
| 패소 시 | 상소심 구조 여부 검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 전 상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을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가 있습니다.
- 매주 평일 상시 운영합니다.
- 법률상담과 관련 영상 시청으로 진행합니다.
- 당사자만 참여할 수 있고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부터 가정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온 민간 법률구조법인입니다. 전화 1644-7077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접수는 오후 4시에 끝나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이 있습니다. 면접상담은 주간에는 부부·이혼·사실혼·가사만, 야간에는 가사사건 관련 민·형사까지 예약할 수 있고, 예약 뒤 시간 변경과 당일 예약은 안 됩니다. 취소 없이 세 번 빠지면 1년간 예약이 막힙니다. 화상상담은 휴대폰으로만 하고, 사이버 상담 글쓰기는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은 녹취하지 않아 법원 증거로 쓸 수 없고, 소송이 필요하면 법률구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인변호사단이 소송을 맡습니다. 이혼을 고민한다면 당사자만 참여하는 무료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