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 주의사항에서 돈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은 공사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보험은 이사 후 증권 변경. 둘 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놓치면 못 돌리는 기한 두 개
공사 금액을 깎는 것보다 기한을 지키는 쪽이 금액 차이가 큽니다.
| 항목 | 기한 |
|---|---|
| 수도요금 감면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필요 서류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보험 증권 | 이사했다면 증권상 주택을 변경 |
| 안 하면 | 가입해 두고도 보상이 막힙니다 |
| 하자담보책임 | 방수 5년 · 급배수 3년 — 지나면 청구권 소멸 |
계약 전에 넣어야 할 문구
계약 전에 문구로 넣어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항목 | 넣을 문구 |
|---|---|
| 항목 분리 | 탐지 · 철거 · 배관 보수 · 원상복구 |
| 부대 | 폐기물 처리 · 야간·휴일 할증 · 출장 |
| 추가 공사 |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진행 불가 |
| 결과 제공 | 탐지 결과지와 사진 제공 |
| 보증 | 재발 시 처리 조건과 기간 |
| 결제 | 완료 확인 후 잔금 |
현장에서 받아야 할 것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 탐지 결과지 — 원인 위치를 전유부분/공용부분으로 명시
- 탐지 지점 사진 — 날짜가 보이게
- 철거 전후 사진
- 사용 자재와 시공 범위가 적힌 명세
- 영수증 — 감면·보험 청구의 증빙
- 재발 보증 조건이 적힌 서면
감면에서 빠지는 경우
감면을 기대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우 | 결과 |
|---|---|
| 양변기 누수 |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제외 |
| 대신 | 하수도요금만 감면(2020.1.1.~, 서울 기준) |
| 임대한 주택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상 제외 |
| 고의 | 보험 면책 |
| 천재지변 | 지진 등은 보험 면책 |
| 중복가입 | 실제 부담액을 넘지 못하고 보험사가 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