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단기렌터카는 만 21세가 넘어도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인정되고, 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빌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원동기가 함께 적혀 있으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롯데렌터카 대여 자격
롯데렌터카는 차 크기에 따라 면허와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 차량 | 조건 |
|---|---|
| 9인승 이하 | 2종 보통 이상 · 만 21세 이상~만 80세 미만 |
| 11~12인승 | 1종 보통 이상 · 만 21세 이상~만 80세 미만 |
| 15인승 | 1종 보통 이상 · 만 26세 이상~만 80세 미만 |
| 운전경력 |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 나이 기준일 | 대여일, 만 21세는 생일이 지나야 인정 |
| 대여 가능 차량 | 15인승 이하만 |
롯데렌터카 면허 분실·원동기 면허
면허증이 없거나 형태가 다르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경우 | 필요한 것 |
|---|---|
| 면허증 분실 | 대여 예정일 7일 이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
| 원동기 함께 기재 | 운전경력증명서 지참 |
| 1종 적성기간 | 경과 후 1년 지나면 대여 불가 |
| 국제운전면허증 | 입국일 확인용 여권 지참 |
| 예약자 본인 | 본인 운전면허증 지참 |
| 면허정보 불일치 | 예약 취소 또는 추가 확인 |
롯데렌터카 추가운전자
운전은 임차인을 포함해 최대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대 인원 | 임차인 + 제2·제3운전자 |
| 나이 | 만 21세 이상~만 80세 미만 |
| 등록 방법 | 예약 후 마이페이지에서 등록 링크 발송 |
| 필요한 것 | 추가운전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
| 대리 인수 | 제2·제3운전자로 미리 등록해야 가능 |
| 만 21~30세 미만 포함 | 자차손해면책 요금 인상 |
롯데렌터카 고객센터
문의 번호는 용도별로 다릅니다.
- 고객센터 1588-1230 (사고처리 문의는 24시간)
- 보험대차 1588-4920
- 해외에서 이용 중 +82-2-2078-2020
롯데렌터카 단기렌터카를 예약했다면 먼저 대여 자격을 확인하세요. 만 21세는 생일이 지나야 인정되고, 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원동기가 함께 적힌 면허는 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소는 대여 24시간 전까지 전액 환불, 그 뒤는 5,000원, 노쇼는 대여료의 10%가 빠집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는 자기부담금을 정하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휴차보상료(수리기간 대여료의 50%)가 따로 붙으며 이를 면제받는 것은 제주 완전면책뿐입니다. 함께 운전할 사람은 꼭 추가운전자로 등록해야 보험이 됩니다. 반납은 연료를 가득 채워서 하고, 일찍 반납해도 할인 최소시간보다 짧으면 환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