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가 나온 뒤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쪽도 가해학생 쪽도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 앞 단계도 갈립니다.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4가지 요건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가 전부 맞아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 구분 | 요건 |
|---|---|
| ① 진단서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 ② 재산상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 ③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 ④ 보복성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
| 전제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 |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무조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법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위 표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고, 정신적 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았더라도 약속이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 번의 일과 반복된 일을 갈라 보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신고나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신고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면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자체해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학교에서 ‘이 정도면 자체해결 사안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어느 요건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묻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 확인을 건너뛴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전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에는 거쳐야 하는 두 단계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서면 확인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 2. 전담기구 심의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칩니다 |
|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 |
법 제13조의2제2항은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입니다. 말로 물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합니다. 즉 담임교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자체해결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고 서면으로 밝히면 자체해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더라도 선택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자체해결에 동의하실 생각이라면, 재산상 피해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그 약속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다만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에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안내를 보신 적이 있더라도 학교 전담기구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짐작으로 기한을 적지 않겠습니다.
가해학생 9가지와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번호가 곧 무게입니다.
| 호 | 조치 (법 제17조제1항)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아홉 가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퇴학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2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면 접촉만이 아니라 메신저나 SNS를 통한 연락도 금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고발한 학생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직접 얽히는 부분은 5호입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만 다녀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호 조치가 나왔다면 보호자 교육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에 몇 호가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따져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같은 유형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조치를 미리 알고 싶으시더라도 학교 전담기구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놓고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불복 절차와 90일 기한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양쪽 다 불복할 수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해학생 쪽 행정심판 | 제16조제1항 각 호(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제17조제1항 각 호(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 |
| 가해학생 쪽 행정심판 |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의2제2항) |
| 행정심판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 행정소송 | 피해학생 쪽·가해학생 쪽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의3제1항·제2항) |
| 행정소송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 대상이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입니다. 풀어 쓰면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가볍다고 볼 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제17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이 기한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치 결정을 서면으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 불복할 것인지 정합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냅니다.
- 조치의 효력을 멈춰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막힙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으니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