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면제 신청 바로가기 (www.gov.kr)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찾아오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리징수는 끝났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법률이 결합 고지를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분리 고지 조항도 지워졌습니다.

✅ TV수신료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끝났다

바뀐 시점입니다.

구분 내용
2025.10.23 방송법 제67조제3항 시행
내용 위탁받은 자가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2026.5.26 시행령 제43조제2항 삭제
의미 분리 고지 의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결론 지금은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TV수신료를 내는 기준

납부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방송법 제64조
대상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
금액 월 2,500원
주택 세대별 1대분만 징수 (시행령 제42조제1항)
영업장 소지한 대수만큼
미등록 1년분 추징금 (법 제66조제2항)

TV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는 시행령 제44조에 있습니다.

구분 내용
1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5호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9호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 0kW
10호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 세대
11호 난시청지역 (인위적 원인은 제외)
시점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소급 안 됨

TV수신료 해지와 신청처

TV가 없어졌다면 등록말소입니다.

구분 내용
기한 사유 발생 후 2주일 내 신청
사유 양도 · 노후·파손 · 멸실 기타
처리 받은 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말소
말소한 달 그 달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처 1588-1801 · 한전 지사 · 주민센터
한전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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