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를 찾아오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리징수는 끝났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법률이 결합 고지를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분리 고지 조항도 지워졌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끝났다
바뀐 시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25.10.23 | 방송법 제67조제3항 시행 |
| 내용 | 위탁받은 자가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
|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 |
| 2026.5.26 | 시행령 제43조제2항 삭제 |
| 의미 | 분리 고지 의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
| 결론 | 지금은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
TV수신료를 내는 기준
납부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방송법 제64조 |
| 대상 |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 |
| 금액 | 월 2,500원 |
| 주택 | 세대별 1대분만 징수 (시행령 제42조제1항) |
| 영업장 | 소지한 대수만큼 |
| 미등록 | 1년분 추징금 (법 제66조제2항) |
TV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는 시행령 제44조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 5호 |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 9호 |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 0kW |
| 10호 |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 세대 |
| 11호 | 난시청지역 (인위적 원인은 제외) |
| 시점 |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소급 안 됨 |
TV수신료 해지와 신청처
TV가 없어졌다면 등록말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사유 발생 후 2주일 내 신청 |
| 사유 | 양도 · 노후·파손 · 멸실 기타 |
| 처리 | 받은 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말소 |
| 말소한 달 | 그 달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처 | 1588-1801 · 한전 지사 · 주민센터 |
| 한전 | 국번없이 123 |